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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홍진우
  • 등록 2024-09-05 1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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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7.18. 대형 대부업자 등 313개 대부(중개)업체 시-구 합동점검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실태보고서 미제출,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148개 업체 적발
  • 무실적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법 업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309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었다.

 

법 위반 사항 중 미등록 대부업자로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수사 의뢰토록 안내하고, 대부 계약서 등 일부 미비 사항 등은 보완․개선하도록 행정지도(총 531건)를 병행하였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의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3년 12월 말 기준 법인 대부업자 675개 업체의 자기자본은 3,571억 원으로 총자산(2조 2,237억 원)의 16.1%에 불과하여 대부금액(1조 9,527억 원)의 대부분을 차입금(1조 5,811억 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중 318개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만큼 자기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시는 대부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하여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함께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법령 인식의 미흡 등으로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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