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관악사랑상품권 80억 원을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관악사랑상품권은 최근 어려운 경기와 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비용 증가 등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와 결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서울pay+’ 앱(App)에서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0,475개소이다.
구매 취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가능하고,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5%를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단, 카드로 결제한 경우 상품권 환불이 불가하다.
관악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혜택이 또 있다.
상품권 사용자는 사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인 소상공인 역시 관악사랑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라며, “침체된 경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