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9월부터 관내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하나 인도가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중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부담금 3만 원을 없앴다. 따라서 대상자 구민은 자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해지가 이루어지며 보장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없애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