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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수 마산사거리 불법주정차 해결 시동
  • 이성헌
  • 등록 2024-08-30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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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 시간대 단속 등 추진… 도로사업소‧경찰 등과 협력

청주시는 지방도 511호선 내수 마산사거리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청주 내수읍 마산사거리,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시동

해당 구간은 인도 없이 가‧감속 차선이 최대 170m에 이르는 구간으로,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기계 등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낮 시간대에 주차돼있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해당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낮 시간대 단속이 불가능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심야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져 온 상황이다.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및 청원구 산업교통과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 340m 지정 및 차선 도색 △주정차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 1대 설치 △출퇴근 시간 대 주정차 이동단속 실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평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해당 시간대에는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민과 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으로 마산사거리 인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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