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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월평균 소득 496.1만원…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 조남호
  • 등록 2024-08-29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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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29일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물가 부담 완화에 실질소득도 1개 분기만에 `플러스`
  • 육아휴직 급여 등 확대에 1분위 중심 이전소득 늘어

올해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 통계청이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실질소득도 0.8% 증가해 1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확대가 꼽혔다. 근로소득은 3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은 73만 5,000원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7.2%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1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지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여 281만 3,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교통,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분야에서 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반면, 주류·담배와 기타 상품·서비스 지출은 감소했다. 이러한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며 가계의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통계청이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기여금이 각각 12.6%, 4.3% 증가하며 가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자비용은 14분기 만에 감소해 가계의 금융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396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흑자액은 115만 1,000원으로 0.9%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1.0%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며, 가계의 소비 성향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과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5% 증가했으며,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근로소득 증가와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가계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실질소득도 회복세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가계 소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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