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외에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불가피하게 복무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명이 복무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고등학교의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없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구할 때 이용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에는 급여, 잔업·특근 여부, 일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게시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시군구 단위로 검색이 불가능해 주소지와 가까운 업체를 찾기 어려운 점 등 불편 민원도 많았다.
그리고 업체의 휴·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업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이들을 채용해 얻을 수 있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는 부족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했다면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또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때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일수, 특근·잔업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공개하도록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평가가점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해당업체에는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를 옮겨감으로써 해당업체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 복무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