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 필요”
  • 김은미
  • 등록 2024-08-22 16:57:15

기사수정
  •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지자체
  • 국민권익위, 안전사고 위험성 낮은 5m 미만 건축물은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토록 의견 표명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런데 해당 농가주택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건축물 해체허가는 해체신고와 달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 필요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20m’로 규정하여, ㄱ씨 주택이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5∼10m’, ‘건축물 높이 또는 높이의 1.5배’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의 단층 건물이나 연면적 200∼300㎡의 소규모 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모, 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등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물 높이의 1.5배 등으로 정하여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단층규모의 농가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올여름, 남해군 휴가지 핫플레이스는? `독일마을`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남해군의 여름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 SNS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 여름휴가는 남해로 가자! 남해군 여름 휴가지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독일마을`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남해군 휴가지 핫플레이스는 `독일마을`이번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
  2. 삼성전자, 이탈리아 명품 운동기구 테크노짐 앱 서비스 론칭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명품 운동기구 테크노짐(Technogy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 TV에 ‘테크노짐 트레이닝 코치’를 선보인다. 삼성 TV 사용자가 삼성 데일리 플러스(Samsung Daily+)에 있는 테크노짐 앱을 통해 맞춤형 운동을 체험하고 있다‘테크노짐 트레이닝 코치’를 통해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다양한 맞춤형 운동을 경험
  3. 구로구, 제5회 구로구 4차산업 창의융합 경진대회 개최 구로구가 이달 28일에 제5회 구로구 4차산업 창의융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제5회 구로구 4차산업 창의융합 경진대회 포스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저변 확대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자 ‘4차산업 창의융합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경진대회는 구로 G페스티벌 기간 중 ‘G-로봇 인공 지
  4. 은평구,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치매전담실 운영 시작 은평구는 수색동에 소재한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가 이달부터 치매전담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내부 모습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노인 전용돌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은평구 ‘수색1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건립한...
  5. 현대오토에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포 현대오토에버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사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심민정 상무(앞줄 왼쪽에서 6번째)를 비롯한 임원들이 공정거래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반...
  6. 은평구,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은평구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평구,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를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는 ▲환경교육 ..
  7. 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기관 간 역할분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이 민원 사업)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3일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