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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홍진우
  • 등록 2024-07-22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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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입법예고···절차 거쳐 3분기 내 시행 예정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겸영업무로 열거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하거나 기술신용평가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신장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데이터 기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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