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이한국 기자
  • 등록 2017-05-16 11:49:17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2.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3.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4.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5. 인천서 열린 APEC SOM3 성료…정상회의 성과 가시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6. 법무부 “윤 전 대통령, 실명 위기 아냐…필요한 의료처우 제공 중”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실명 우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 상황인데도 수갑을 찬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
  7.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로, 호국과 독립정신의 상징적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