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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도입...학교 밖 청소년에 공교육 수준 학습권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01-30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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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 밖 교육‧진로 선택한 서울시내 청소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 서울형 대안학교’ '22년까지 45개소…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 공교육 준하도록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첫 조사, 저소득층 ‘대안교육기관 장학금’ 신설, ‘청소년증’ 발급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제적‧퇴학처분‧자퇴/ 고등학교 과정 미진학 청소년)
※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서울시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 명(누적인수)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한다. '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제도권 밖 교육‧진로 선택한 서울시내 청소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17년 기준, 여성가족부)


이를 위해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80% 이상 점수 획득 대안학교 우선 지정)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필수요건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협의회,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TF’에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정량적‧정성적)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적 지성 함양을 지원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계획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강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운영 체계)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12년 7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해온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단편적인 재정지원을 넘어 ‘서울형 대안학교’라는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19년 3월~9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 통계는 학교 이탈 시점(발생 수, 원인)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원인, 이행경로(교육, 진로, 사회참여 등)별 실태와 활동상황, 공공‧민간의 지원 현황과 청소년들의 정책적 욕구 등 학교 밖 청소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검정고시 및 자격취득 지원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서울시장학재단과 협력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장학금’도 신설,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 학생들처럼 학교 밖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인턴십 지원사업은 대안학교 재학생 등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서울시 뉴딜일자리와 연계해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00명에서 올해는 300명으로 대상이 3배 확대된다. 인턴십 대상자가 되면 교통비, 식비, 학습비 등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받는다.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작년 13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학업 중단을 막고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교재비, 자격취득 학원비, 인터넷 강좌 수강료 등으로 연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100명을 선정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학습비, 교재비, 수업료 등을 1인당 연 150만 원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전에도 현재 시가 지원 중인 44개 비인가 대안학교(950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지역 총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학생‧교사 수, 운영시간,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4개교(도시형 대안학교 31개소,징검다리 거점공간 1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학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존 2인에서 3인까지 늘리고 지원금액도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해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로 학교 당 연 600만 원(기존 연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1인당 평균 1백48만 원)은 기존 15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인근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고, 수영장, 체육관, 진로체험시설 같은 시설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검찰청‧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한다. 당초 연 2회 개최했던 운영위원회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확대 개최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논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교육청은 학교이탈 시점, 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인계, 경찰청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관련내용 공유 및 사례 전파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된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 동일한 지위를 갖는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해 문화‧여가시설 이용이나 교통비 할인 등에서 차별을 해소해나간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자치구, 청소년 유관시설 등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19년 1만8천 명 발급 목표)


청소년증은 각 구청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청소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18년 14,200명 발급)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기본계획은 모든 청소년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다"며, "특히 올해는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어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면서, 점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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