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