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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볼락 어린고기 방류
  • 김은미
  • 등록 2024-05-17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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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합포구 원전 등 3개 해역에 약 226천마리 방류

창원특례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3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약 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5월 17일 마산합포구 원전 등 3개 해역에 어린볼락 약 226천마리를 방류하였다.

 

창원특례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볼락 어린고기 방류

이번 볼락 어린고기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ㆍ난포, 진해구 초리도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방류지 어촌계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자원 조성도모를 위하여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가 불법포획으로 인하여 소실되지 않도록 민ㆍ관이 함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문치가자미, 돌돔 등의 다양한 수산 종자 290천미를 창원 전 해역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갑철 수산과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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