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해 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징게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마초', '토사구팽',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다가 지난 2017년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