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지자체 12조원 추경…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 상반기에 예산 58.5% 집행 목표…일자리 사업은 66% 계획
특히 상반기 실적 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 지방재정제도 개편…지방 잉여금 관리 강화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은 11조8천억원이었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9조7천억원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통상 6월에 이듬해 예산편성 작업을 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지자체들은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한 해에 그치는 예산 운영만으로는 저출산·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