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접수된 불편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서울시는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