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여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24.1.3.~)하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지난해 11월 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감독기준의 경우 ‘동일업권-동일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한 바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