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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심석희’ 안 나오게···여야,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01-10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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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행 피해 고발에 국회가 한마음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동선수보호법’으로도 불리며,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체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선수보호법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단 한 번이라도 선수를 향한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킨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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