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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위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나섰다...지원금 150% 편성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01-03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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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거취약지역ㆍ1인가구 밀집지역ㆍ특별중점보호가구 등 집중조사
  •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각각 최대 100만 원 지원
  •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후, 기초수급지원 적합여부 조사 및 사후관리
- 미혼으로 자녀가 없이 혼자 지내는 83세의 독거 어르신.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올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텐트를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로 분류하여 심리상담사가 유선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반찬지원을 하고 있다. (노원구)
- ○○○씨 노인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나 난방이 불가했다고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체를 해오지 못하던 차에 지난달부터는 온수도 나오지 않아 물을 데워 씻는 상황이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과 온수 모두 사용이 어려워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일러를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으로 6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서울형긴급지원으로 지원하였다. (마포구)
<서울형긴급복지 수혜 사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8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으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겨울철은 난방비ㆍ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힘겨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 주택밀집지역.  

서울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계획」 시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섰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도 중점 발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하여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하여 취약계층을 돕는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역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년 간 총 4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 원칙.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하고,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나 일반 시민이 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옥외전광판, 마을버스 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긴급복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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