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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용인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장안정 기조 강화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8-12-28 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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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짙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8.12.31 기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제됐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의 경우 최근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 한 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수원 팔달은 0.71%, 용인 수지는 1.04%, 용인 기흥은 0.93% 각각 집값이 올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앞으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집값 안정세와 청약과열 우려 완화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와는 달리, 해제 검토 대상이었던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도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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