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할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이날 교육에서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령 이해 및 관련 동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지역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대처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