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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서울은 3만호 공급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8-12-19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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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5만5천호 입지 19일 확정·발표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1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도 3만호 이상을 새롭게 공급한다.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참석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로 6곳을 채택했다.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되고,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된다.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천호가 공급되고,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면적: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호수 6만6천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하남 교산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면적: 649만㎡(196만평) △호수: 3만2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면적: 약 335만㎡(101만평) △호수: 1만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과천 과천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면적: 155만㎡(47만평) △호수: 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또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이밖에 부천 역곡(5천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천4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천600호가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다음은 이날 체결한 합의문 전문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 1차(9.21), 2차(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약 19만호 택지 조성  

 •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차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 적극 협조

  

2. ’19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 12. 19.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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