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홍진우
  • 등록 2024-03-19 11:23:34

기사수정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원시,배달라이더에게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수원시는 28일 경기아트센터 주차장에서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가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 수윈쉼터가 주관하고 쿠팡이츠 서비스(주), 사단법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주최한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이륜차 100여 대를 점검
  2. 새로운 탄소흡수원 ‘이끼’ 연구 충남이 선도한다 충남도가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끼’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끼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세미나 도는 28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 국립생태원, 경기연구원, 건국대, 호서대, 공주대, 한국이끼산업경제협회, 이끼산업 추진 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
  3. 나주시, 2024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는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숲체험 보조원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기한 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
  4.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 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주제로 제3회 환경교육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날을 포함한 일주
  5. 충남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은 5월 25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5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업 설계 방안을 공유하여 강사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
  6.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7.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