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홍진우
  • 등록 2024-03-19 11:23:34

기사수정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충남교육청, 학생 마음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진행 충남교육청은 올해 건강한 가정과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충남도 내 권역별로 총 4차례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오승주 박사의 강의 19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도내 학부모 7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
  2. 대전시, 봄 맞이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대전시는 19일 시청사 북문 앞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헌혈 부스 이번 행사는 봄철 나들이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전시청 북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헌혈은 ...
  3. 전교조, 교육부와 수능 업무 간소화를 위한 협의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국가 사무를
  4.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을 9일 앞둔 19일, 아산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거행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이날 친수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종학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이 참석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
  5. 서울관광재단, 서울다누림버스·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운영 개시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 · 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 그리고 여행
  6. 윤미향 의원,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
  7. 용산구,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