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2023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 70명이 총 1,700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2년 이내에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고양시 토지정보과나 3개 구 시민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