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또한,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하여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여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이 이루어졌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