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27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도 2018년 9,257건에서 2023년 13,317건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