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동일 브랜드를 포함한 경쟁사 간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제한, 경영 악화로 인한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약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5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가맹본부를 포함해 △이마트24(이마트24)가 참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하였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이행하여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 6개 대형 가맹본부 참여...상권 특성 및 유동인구 등 고려해 신규 출점 제한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출점 제한 거리는 명시화 하는 대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을 제시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각 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인근점포 현황 등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 부당한 영업시간 단속 NO! 폐점은 쉽게
운영 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직전 3개월간 적자 시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영업 강요를 금지키로 했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문 닫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위반 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외부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경영 악화로 희망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만약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가맹본주,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공정위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대"
6개 참여 가맹본부는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와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으로는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을 신중하게, 희망폐업을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편의점은 1989년 5월 서울 잠실에서 세븐일레븐이 최초로 개점한 이래 1993년 1000호점, 2007년 1만호점을 거쳐, 지난해 4만호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편의점 가맹본부 수는 31개이며, 이중 가맹점이 1곳이라도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2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