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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김은미
  • 등록 2024-02-13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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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장례 지원 조례 기초 지자체 2021년 60개 -> 2024년(1월) 177개
  • 홍 의원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2024년 1월 기준 시·도의 경우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개(78.3%)로 증가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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