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9일 배송업무를 시작한다.
뉴스원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28일 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 밤 0시부터 배송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기사 700여명은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CJ대한통운에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둘째 날 지난 22일에는 울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택배노조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청구권’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불법적인 직장폐쇄, 집화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