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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김은미
  • 등록 2024-01-1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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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8일까지 용산구 내 4만여 필지 토지특성조사 실시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조사

서울 용산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용산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조사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설명제 ▲365일 의견청취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365일 의견청취’는 그동안 법정기한에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법정기한 외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에 반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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