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김은미
  • 등록 2024-01-10 11:21:04

기사수정
  • 희생자·유족의 흐트러진 가족관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례 도입
  •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 가능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 · 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 · 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행법에도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인지청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고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으로 인한 가족관계 회복 사례

 

# 사례1 : A씨와 B씨는 제주4·3사건 발생 전인 1947년부터 함께 생활하였고 1년 뒤 아이 C를 출산하였다. 당시에는 혼인과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이들 부부도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던 중 제주4‧3사건으로 남편 A씨가 1949년 사망하여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4‧3사건 희생자의 가족으로 기록되면 연좌제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 C를 남편의 형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B씨 홀로 C를 양육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법률혼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고 자녀 C도 A와 B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 장남이었던 김씨는 배우자 이씨와 사이에 직계비속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김씨의 부모와 배우자 이씨는 가계를 잇기 위해 김씨 남동생의 자녀A를 김씨와 이씨의 자녀로 족보에만 등재하고 양자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사망한 김씨를 대신해 사실상 호주역할을 하며 이씨를 부양하고 고인이 된 김씨의 제사, 분묘관리 등을 하였으나 법적 양자는 아니므로 희생자 보상금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A씨는 김씨와 이씨의 법적인 양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충남교육청 인공지능·교육정보기술 활용한 미래형 영어교육과정 실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방법과 우수 영어수업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6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정기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영어교욱과정 실천 이날 배움자리에는 충남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초등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진 초등교사 120여 명이 참여했다. 비주얼씽킹 전문가
  2.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3.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6.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29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기술직공무원과 사립학교 시설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7.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공감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은 29일(월), 30일(화) 이틀 간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 · 공감 배움자리 개최이번 배움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기회가 부족했던 2020년 임용시험 합격 일반직 공무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및 업무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