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김은미
  • 등록 2023-12-26 12:18:27

기사수정
  • 12월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B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 · 변조 방지기술) 적용 이미지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겨루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한국 소상공인이 세계적(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인 STAGE (파이널 오디션 피칭) ‘강한 소상공인...
  2.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 한국이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발전 경험을 살려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을 연결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
  3. 네이버웹툰, 숏폼 애니메이션 ‘컷츠’ 공개…9월 1일 정식 출시 네이버웹툰이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Cuts)’를 공개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츠를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 이후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
  4. 여행·브이로그 필수품 ‘액션카메라’…제품별 성능 차이 뚜렷 여행과 브이로그 촬영 등에서 활용되는 ‘액션카메라’의 주요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크다는 시험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의 액션카메라 구매‧선택가이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5일 액션카메라 6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화질, 배터리 성능, 방수, 내환경 성능 등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5. 주방용품 ‘조리도구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8% 차지 주방용품 중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 허위표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주방용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과장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을
  6. 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제2의 거주지에서도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25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생활인구는 기존의 정
  7.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신설 캠핑과 ‘불멍’ 열풍 속에서 수요가 급증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해 정부가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화재사고와 신체 부상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KC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