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보·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공동(空洞)이 있는지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5권역(1권역-중계, 2권역-하계·월계, 3권역-공릉, 4권역-상계1, 5권역-상계2)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차례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조사 범위를 차도에서 보·차도로 확대하였다. 보도의 이용 특성상 차도 대비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올해 구는 1권역 중계 보·차도 구간 총 탐사 연장 114㎞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조사는 1차 탐사 및 분석, 2차 공동조사 및 확인, 공동신속복구로 이어진다. ‘차량일체 확장형 GPR 탐사장비’를 통해 최대 탐사폭 1.8∼2.4m, 최대 탐사속도 40~80㎞/h로 노면카메라, 고정밀 GPS, 전파식 도플러(거리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공동의 위치를 파악한다. 보도 및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멀티 핸드 GPR 탐사장비’를 이용한다. 인공지능 분석과 사람을 통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정밀한 공동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어 핸드 GPR, 천공 및 내시경 촬영으로 공동규모를 확인하여 최종 38곳(규격미달 4곳 포함)을 확정하였다. 36곳은 공동규모가 소규모로 현장에서 채움재 주입을 통해 곧바로 조치 완료하였고, 2곳은 추가 굴착조사를 통해 공동발생 원인 규명 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규모를 떠나 공동(空洞)이 발생한 38곳 중 32곳 근처에 하수관, 열배관, 통신관 등의 지하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관리 기관에 공동조사보고서를 공유하고 지하시설물 균열 및 파손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구는 지하안전을 위하여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안전관리 조직을 정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반 침하사고는 여름철 길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 달라지고 있는 기후 양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