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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동네 불법광고물 수거는 내손으로…수거보상제 월 200만 원 지급
  • 김은미
  • 등록 2023-12-13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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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2/15~19까지 참여 주민 54명 모집
  • 올해 총 3,385,94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양천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12월 15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수집된 유해광고물 전경

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원, 일반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구민 중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희망자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38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벽보, 전단지 등 첨지류의 정비건수가 3,385,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147건이 정비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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