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