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2022년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첫째는 `고소득 국가`로 1인당 GDP $30,000 이상이 기준이며, 둘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 기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1인당 GDP는 $32,418.3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0,000’를 충족한다.
그러나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에 위치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2년 1조 6,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 5,533억 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국 대비 낮다.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파견‧기간제 활용의 엄격한 규제,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운영 등이 꼽힌다. 파견 대상을 넓히는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 이민자 유치실적 역시 주요국 대비 저조하다.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 소득세율(19%)을 인하(10%)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이민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진입규제,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세제‧금융 지원 등이 국내 서비스업의 낙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 제정으로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R&D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국가가 지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13대 분야 262개 기술)은 일반 기술에 비해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 대상 기술이 법에 열거된 기술에 한정(Positive 방식)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다. 기술 규정 방식을 Positive(원칙 배제, 예외 허용)에서 Negative(원칙 허용, 예외 배제)로 전환하여 신산업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공제율이 낮고, 대상도 기계장치만 가능하고, 토지·건물 등은 제외되어 있어 민간의 투자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건물 등 자산은 공제를 허용하여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빈번한 파업과 상당한 생산 손실을 초래해 국내외 투자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국내 투자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자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한국은 민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 규제는 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규모별 차별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이다. 시장기능 저해 규제의 최소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구축된다면, 한국의 미흡한 사회적 자본 경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다.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다. 그럼에도 한국의 R&D 세제지원 제도는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 격차가 과도해, 민간의 R&D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R&D 세제지원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