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는다. 사회자는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다.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세금제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기업 가업상속제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제 확대, ▲상속세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확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강화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필요한 조세 개선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특히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면서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와 정당, 정부도 국민과 잘 소통해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세는 정부재정 확충과 공공사업 확대, 사회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도 “나아가 경제성장이라는 ‘네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 가업상속 활성화와 공제 확대 방안 모색,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기업 상속·승계 시 자본이득세 부과로의 전환 필요성, 이중과세 논쟁이 있는 상속세와 소득세 간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과 재정확충 방안 등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