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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신설학교 추진 관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속한 의사결정 촉구
  • 홍진우
  • 등록 2023-11-23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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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현 정비계획(초+중학교) 추진 불가로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중학교(이전 신설)로 계획 변경 검토 중
  • 강동구, 지역주민 갈등 완화 및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대책마련 요구

강동구는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설 학교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확정 등 교육청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부지 현장 점검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둔촌 재건축사업’) 준공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신설 학교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둔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06년 11월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2019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및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한 학교부지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인근 중학교(한산중) 이전과 유치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오는 2025년 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둔촌 조합) 주민들은 단지 내 학교부지에 중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한산중학교가 위치한 인근 둔촌2동·성내3동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기존보다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중학교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며 교육지원청의 한산중 이전 검토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배치도

인근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불거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골은 입주를 1년여 앞두고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지원청은 갈등조정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마저도 주민들은 이해당사자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억지라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 둔촌동 지역의 중학생 수는 1,824명으로 현재보다 1,000여 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한 중학생들이 인근 한산중, 둔촌중, 동북중으로 배치되게 되면 당분간 과밀학급으로 인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특별교실, 교과교실 등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학교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습환경이 악화되는 등 학습권과 환경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8월, 약 4주간 둔촌동 지역 학생배치 업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사업방향과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 문제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강동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령인구 증감, 학교별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학생배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 방침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의 중앙투자 심사결과가 ‘부적정’으로 결정된 만큼 학교신설이 불필요한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학교부지 세부 활용계획 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동구는 교육지원청의 세부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관련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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