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20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