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강재순
  • 등록 2023-11-14 12:06:10

기사수정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입신고 절차 개선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 동구,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나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
  2. 서울시, 시민 1천만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연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
  3. 시흥시, 노을이 머무는 시간까지 `오아시스` 연장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아시스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부터는 일몰 시각에 맞춰 개방 시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
  4.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5. 대구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 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6. 완주군, 전국 근대5종대회 잇따라 유치 지역경제 특수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한 완주군이 전국 근대5종 대회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7. 안산시, 5월 대규모 행사 앞두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주력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