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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김승희
  • 등록 2023-11-10 2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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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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