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의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이다.
이번 입찰 전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127억 651만 5천원이었다. 최고가 경쟁방식 입찰을 통해 대부료는 59억 2814만 9천원이 오른 46% 인상됐다.
공단은 입찰공고시 최저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종전 대부료보다 28억 1262만 2천원을 22% 올린 155억 7763만 7천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투몰은 최저입찰가의 120%인 186억 9346만 4천 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상인들은 입찰 전에 점포 당 평균 2058만 8733원의 대부료를 냈다면 입찰 후에 956만 1531원이 오른 평균 3015만 264원의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단이 최고가방식의 일반경쟁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임차상인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입찰 가능 금액을 최저가입찰가의 120%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는 120% 설정이 입찰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대부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적용받게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소상공인 점포를 관리하는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하도상가를 ‘공유재산물품법’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