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이 3건, 기타 분쟁이 13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년 4건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올해(9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 분쟁이 16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등이 3건이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인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내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