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가 31일 건설사와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의 공사 착수 시기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는 지난 10월 31일 태영건설과 이 사업 관련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토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그동안 수 차례의 협상회의와 주민들의 실력 행사, 공사 구간 입주예정자들의 승인고시 무효소송 등이 병행되면서, 현재는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공사착수계 제출기한 연기를 약속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공사 구간 주민들은 착수계 제출이 '(국토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민들과 시행사를 두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31일 국토부에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 수주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은 사업 시행사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청의 이민수 주무관은 "착수계 연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착수계 연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연기 기간과 착공 방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구간인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최재희 대표는 "주민 동의 없는 공사 착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이다"면서 "안전이 위협받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2018년 2월 20일자로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전격 승인 고시한 바 있다.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 부천시의 경우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 △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고시 철회, △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 외곽 우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