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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 2,084명 224만㎡ 조상 땅 찾아
  • 김은미
  • 등록 2023-09-2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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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조상소유 토지, 관리 소홀했던 본인 명의 또는 미등기 토지정보 제공
  • 온라인 서비스 개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3일 이내 처리
  • 올해 현재까지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 제공해 재산권 보호 기여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구민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설명중인 직원

본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터 조회 가능하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전산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도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속하게 몰랐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재산권 보호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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