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입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