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우선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지난 2021년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한 바 있음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20일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고, 또 환경부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