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블로거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은 변호사법(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