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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
  • 김은미
  • 등록 2023-07-12 1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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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평가배점 높여 평가

#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예비엄마가 된 기쁨보다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다. 남성재직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기업 특성상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재직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출산휴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 B사는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을 휴게실 리모델링, 직원들의 자기계발비 지원,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청년 재직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 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①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②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③교육‧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청년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강소기업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평가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평가 기준 개선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 우수성’ 평가항목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배점을 상향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역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②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③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①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기업당 3명에서 6명까지 확대하고,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2배로 확대된 만큼, 일정 인원은 수혜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지원한다.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를 산정한 기간이다.

 

②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③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7.12. ~ 8.1. 모집,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7월 12일(수)부터 8월 1일(화)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하여 9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1일(화)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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