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023년 7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